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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7. 7. 13. 22:46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시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 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음주 측정기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 음주 측정 후 피고인이 혈액 채취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음주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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