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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2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母) C에게 공공임대주택인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2013. 10. 21. 사망하여 피고가 C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6가단10753호로 갱신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2015. 9. 1.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2016. 8. 5. ‘피고가 C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피고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함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는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단서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08. 10. 7.부터 2014. 3. 6.까지 부천시 D 제지층 103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사.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조항을 근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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