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 차로의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