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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정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을 싸게 사려고 하는데 최소 입금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100만 원에 구매하여 130만 원에 되팔아 돈을 갚아주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24대를 구입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약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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