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인데,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관악구 E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C 등 그곳에 모여 있는 70~80여명의 노인들에게 “우리 회사는 동작구청에서 인터넷 교육사업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할 것인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의료사업, 실버타운, 유통사업, 건강식품제조판매업,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할 것이다. 1구좌에 11만원이고 직급은 팀장, 부장, 국장, 원장이다. 팀장이 되려면 본인 몸값으로 3구좌를 하고 다른 사람 5명(5구좌)을 추천해 오면 모두 8구좌 88만 원인데 1구좌당 만 원은 회사에서 가져가고 원금은 80만 원이 되어 원금의 150퍼센트인 1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부장은 본인 몸값 5구좌, 추천 10구좌, 국장은 본인 10구좌, 추천 20구좌를 하면 각 원금의 170퍼센트로 수당을 지급하고, 원장은 본인 20구좌, 추천 40구좌를 하면 원금의 200퍼센트로 수당을 지급하겠다. 투자원금보다 많은 이자로 돈을 버시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2012. 2. 10. C로부터 11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6.부터 2013.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9명으로부터 2,707회에 걸쳐 745,910,000원을 수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