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38,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C 대 827㎡, D 대 214㎡, E 대 14㎡, F 대 15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H 건물(대지면적 2,564㎡, 건축면적 1,531㎡, 건축연면적 27,982㎡, 용도 주상복합, 층수 지하 4층~지상 39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혼합건설폐기물을 발견하고, 2016. 10. 19. 및 2017. 4.부터 2017. 5.까지 별지 표와 같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합계 7,384.66톤의 혼합건설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운반ㆍ처리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 내지 12,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I, J, K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혼합건설폐기물이 발견되었고, 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합계 123,138,429원 ① 2016. 10.경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용: 1,289,513원 원고가 위 일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