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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323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535,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8.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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