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323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535,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8.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535,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8. 2.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