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07동 8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병 안에 물을 담은 뒤 한쪽 빨대를 필로폰 연기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다른 쪽 빨대를 코에 대고 흡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C,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o 40만 원 = 필로폰 3 회분 투약 가액 합계 30만 원( 판시 1., 2., 4.) 필로폰 1회 투약분 수수 가액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