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3756
렌트비용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별지 청구원인 중 렌트기간 ‘2016. 10. 29.까지’는 오기이므로 ‘2016. 10. 19.까지’로 정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