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26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기재 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6,7,8,9,10,11,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기재 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6,7,8,9,10,11,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