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이나 일간지상에 게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정하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0. 10. 26.경 상장폐지 및 부도처리 되어 피고인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기업공시 내용이나 다른 주주들로부터 들은 내용 이외에는 따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 C(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부품사업부문을 경영하던 전 공동대표이자 고소 당시 법정관리인)이 I(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사업부문을 경영하던 전 공동대표)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되자 그 이후부터 I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신임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등을 통해 I의 말을 사실로 그대로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소액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론화시키고, 진상규명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소액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론화시킴으로써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진상규명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전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I가 전임 공동대표이사인 C 등을 '사채업자에게 경영권 담보로 돈을 빌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