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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9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AC에게 2,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인이 의뢰인의 돈을 그 신뢰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합계 7,28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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