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1년 2월, 추징 203,000원, 제2원심 징역 4월, 피고인 F : 징역 2년, 추징 1,395,2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