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판시 제2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판시 제2죄 부분)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의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형법 제299조, 제298조’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2014. 8. 27.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4.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