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5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술주정이 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19: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제발 술 좀 그만 먹어’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식당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화분 30여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증거기록 33-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