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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성을 보이는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형을 부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까지의 폭력성을 보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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