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453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8,868원과 그 중 1,607,56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8,868원과 그 중 1,607,568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