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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2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광명시 B아파트 404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과 딸에 대한 대화 중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7.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챈 후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너 죽여버린다, 지금 나가면 너를 비롯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 둘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동생들이 형 내가 죽일께 해서 그건 아니다 말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24.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 그냥 안놔둘 거야 걸레”, 같은 해

6. 7. “내가 년차 내고 너 잡는 순간 없애버릴 거야, 이번에는 용서 못한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의류등, 신체)

1. 협박관련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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