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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6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3:15 경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고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 남대로 1009 소재 미사 강변 꽃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종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없이 거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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