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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1%에 이른다.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7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오래 전에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등 절주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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