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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4 2014고단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5:25경 속초시 B아파트 109호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인 피해자 C(24세)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빨리 나오라고,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6cm 가량의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배때지 따이기 싫으면 일어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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