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2.경, 같은 해
1. 13.경 및 같은 해 2015. 2. 10.경 정읍시 B 소재 임야에서 합계 1,376㎥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실황조사서
1. 각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47쪽, 51쪽, 62쪽, 69쪽)
1. 추송서-수사보고
1.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등기부, 각 위치도, 각 불법 산지전용 실측도
1. 각 불법 산지전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채취한 토석량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법 토석 채취지역 복구이행을 위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