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7 2017고정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6. 9. 3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 부동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한 여주시 D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2016. 3.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478만 원,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126만 원,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6. 6.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234만 원,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로 한 H의 임금 36만 원, 같은 해

3.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 한 I의 임금 342만 원 등 합계 1,21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근로자 별 체불 내역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