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7(2011.12.30)
세목
양도
요 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2007.06.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인 형제는 강남구 역삼동에 77.12.6일 연접한 2필지를 취득하여공유로 보유하다A필지는 형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B필지는동생이 임대사업 건물을 각각 단독으로 신축하여 사용중임
-A필지 1/2과 B필지의1/2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A공시지가는 3.7백만원, B의 공시지가는 6.2백만원)
- 지가차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할 예정임
○ 질의내용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③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변경없이 2개 이상의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담보하기 위하여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1.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있을 것
2.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양도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2007. 06. 0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연접한 10필지의 토지(필지별 지목과 공시지가가 상이)를 갑, 을 2인이 각각 7/10과3/10을 공유하고 있음
-동 공유토지를 갑은 4필지, 을은 6필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분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