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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105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3:40 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03:40 경 발생했고( 증거기록 21 쪽) 이 사건 범행 이후에 D으로부터 2회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6 쪽), 첫 번째 전화는 03:47 경에, 두 번째 전화는 03:48 경에 왔으므로( 증거기록 67 쪽),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각 “03 :50 경” 을 “03 :40 경 ”으로 수정한다.

서울 동작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E의 여자친구인 D 그리고 D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3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과 볼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와 참고인 D의 통화 기록 관련)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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