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0. 01:15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할 말이 있으니 술 한잔 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49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피해 모습사진, 각 진단서,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내용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