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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239 | 양도 | 1999-07-27
문서번호

재재산46014-239 (1999.07.27)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집행됨.

회 신

1.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2.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집행되며,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이 건은 1999. 7. 8자 재산 46014-220호와 관련된 사항임.

2. 위의 건에 대한 귀 부의 회신을 받았으나 질의 요지와는 본질이 상이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회시를 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 원본이 실현되지 아니한데 대한 과세요건 판단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귀부의 질의 회신이 타당하다는 전제로 판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되므로 이를 질의함.

다만, 현행 세법이나 그 시행 절차 규정 등은 일제의 소득이 실현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절차 규정일 뿐 미 실현소득에 대하여는 일체의 규정이 없으며,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뿐이므로 이점을 참고하기 바람.

3. 재질의 요지 :

1) 귀 부의 질의 회신과 같이 수용토지의 양도 시기와 납세의무자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원본이 양도소득자에게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아무리 납세고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없는데 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공과금을 대납할 재산도 없을 시 그 처리 방법이 미심하여,

2) 또 이와 같이 과세소득이 확정되었을 뿐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법원 공탁이 출금 불능으로서 이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국세 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는데 대한 귀 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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