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4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405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2016. 3. 8. 인터넷 사이트 ‘E ’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여자 종업원 G( 여, 32세 )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2. 15.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