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농수 임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G(68 세 )로부터 쌀을 받아 이를 H 공장에 납품하여 그 쌀값 대금을 H 공장으로부터 교부 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경 당시 6,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내의 치료비용과 직원들 급여가 밀리면서 신용카드도 돌려 막기로 해결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쌀을 받아 H 공장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H 공장으로부터 교부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는 쌀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3. 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시가 64,177,500원 상당의 쌀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H 공장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H 공장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불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원장, 사업자등록증, 신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