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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3.15 2011다108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H이 2005. 6. 23. 분할 전 F 임야를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할하여 H이 분할 후 F 임야를,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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