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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44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8,914원과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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