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9 2018고단1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7:00 경 안양시 만안구 삼 봉로 61 금호 아파트 103 동 앞 인도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