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부이고, 피해자 B(남, 40세)은 개업을 앞 둔 휴대폰 매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휴대폰매장 개업을 준비하는 점포에서 바닥 공사를 마쳤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매장의 문을 잠그고 매장 청소를 하는 인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의자에 앉아 망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망치로 바닥을 부수겠다.”며 위협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예정되어 있는 휴대폰 매장 개업을 위한 집기류 등 물품의 반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개업을 위한 준비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