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038 | 양도 | 1992-12-03
문서번호
재일01254-3038 (1992.12.03)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시문 (재일01254-1918 , 1991.07.08)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918 , 1991.07.0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거주지에 아파트1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구 ○○동에 9평형 아파트 1동과 배우자명의로 1동 합계 3동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러하온데 도화동소재 아파트는 현재 완전히 헐어내고 새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기초공사중에 있어 멸실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거주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