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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20고정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9. 6. 5. 15:01경 서울시 동대문구 C 노상 D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등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서 위 차량을 서울시 동대문구 C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E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정도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조서

1. 단속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피커 폰 기능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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