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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12 2016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폭행죄, 협박죄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태도를 바꾸어 폭행과 특수 강간 범행까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채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할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회에 걸쳐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특수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귀는 여성의 하복부를 식칼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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