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서울 마포구 E 2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피의자 B 및 G, H, I은 위 F에 고용된 무자격 안마사들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7. 3.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카운터와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B, G, H, I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한 후 B으로 하여금 2012. 7. 23. 2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에게 100여분 동안 목, 어깨, 등, 허리 부위의 근육 부분을 손가락과 팔꿈치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도록 하여 손님으로부터 불상의 요금을 받고 그 중 50%를 B에게 주는 등 2012. 7. 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무자격 안마 행위를 통해 하루 평균 2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의자 B 피의자는 괄할 시 ㆍ 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7. 23. 2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에게 100여분 동안 목, 어깨, 등, 허리 부위의 근육 부분을 손가락과 팔꿈치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여 손님이 지불하는 요금의 50%를 업주로부터 받는 등 2012. 7. 8.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약 18일간 하루 평균 4∼6명의 손님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