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3. 03:10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지하철 안심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안심로 455에 있는 송정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