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460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건물 3층 중 별지 도면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