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746,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