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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5-3 | 과세전적부심사 | 2015-12-09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5-3

제목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12-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소재 ○○○ 제조업체인 ○○○ Inc.社의 한국법인으로서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특수관계자인 ○○○ 소재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14. 1. 20.~1. 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제1방법)을 배제하고, 다. 관세법 제31조(제2방법), 제33조(제4방법) 및 제35조(제6방법)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14. 12. 10.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첫 해인 ’11년 기존 수입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였는 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를 유지할 경우 ’12년에도 적자경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수출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전년도 영업손실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제3자간의 거래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수입가격을 인하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적정 영업이익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특수관계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관세법시행령」제2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기존 대비 8.51%가 인하된데 불과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과세가격 결정시 제4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관세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로 백화점측에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해 금액만을 쟁점물품의 대가로 회수하고 있으며, 백화점 거래시 발생하는 ‘백화점 수수료’는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판매관리비’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순매출액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통지세관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에는 청구법인과 취급품목이나 판매형태가 달라 비교대상으로 부적합한 업체(㈜○○○ 외 ○○○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업체는 제외되어야 하며, 반대로 ㈜○○○의 경우는 ○○○ 전문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과 가장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만큼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세관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비중을 자체 분석해 본 결과 ㈜○○○, ㈜○○○ 등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통상적인 수준의 백화점 수수료율(30% 내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들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청구법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백화점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시 쟁점물품을 ‘○○○’와 ‘○○○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대상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였는 바, ‘○○○ 등’으로 분류된 제품들은 ‘○○○’와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었고,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되고, 동일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 등 이므로 ○○○와 별개로 구분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주장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인수 원년인 ’11년 영업손실은 청구법인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매출원가 즉, 수입가격보다는 ㈜○○○에 대한 일부 마진 제공, 본사의 광고․마케팅비용 미환급, 환율 변동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이듬해인 ’12년부터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비에 대한 본사의 환급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반영할 경우 본사가 정한 관계사간 적정 영업이익률(4%)에 근접한 3.54%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예상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었으며, ○○○ 본사가 작성한 전문 중 청구법인의 목표영업이익 부분에 “Compensate for Start-up”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인수 및 개시에 따른 본사 차원의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비특수관계자와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본사가 분석한 관계사간 거래시 적정 영업이익률은 0.8~4.5% 수준임에도 ’12년 본사는 청구법인이 이를 초과한 7.5%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8.51% 인하해 주었고, 특히 ’13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하된 수입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 실제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하였으며, 이후 ’14년부터는 오히려 기존대비 40%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2.(b).(i) 및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1.1 제8항에 따르면, 비교가격은 “수입국으로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판매하는 시점에, 동일한 수입국의 비특수관계자에게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판매에 적용하는 거래가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8.51% 인하한 시점은 ’12.4월부터이고 비특수관계자인 ㈜○○○가 쟁점물품을 마지막으로 수입한 시점은 ’11.6월이므로 두 시점간에는 9개월의 간격이 있어 협정 등에서 규정한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된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WTO평가협정」사례연구 10.1에서는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된 가격의 차이가 10% 이하라 하더라도 양당사자가 동일한 상업적 수준 및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수량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수출자의 판매비용이 동일하다면 거래가격방법(제1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관세법시행규칙」제5조제1항 단서조항에서도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가격 결정시 제4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백화점과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바, 이러한 백화점 거래의 특성상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 판매되는 시점’에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미판매 재고분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다시 반품되는 등 백화점은 재고관리와 관련한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백화점과의 거래는 사실상의 ‘위탁판매’에 불과하며, 결국 청구법인의 최초 거래단계는 ‘쟁점물품이 백화점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매형태나 유형도 백화점 및 대리점 매출이 혼재되어 있고, 통지세관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역시 백화점 또는 대리점 등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므로 비교대상업체 선정에는 하자가 없으며,「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시에는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백화점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나 백화점 수수료율이 일치하는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용될 여지가 없다. 통지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에는 비교대상업체의 백화점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 산출시 청구법인의 백화점 수수료는 ‘국내판매가격’이 아닌 ‘이윤 및 일반경비’를 통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와 ‘○○○ 등’ 두 가지 품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경우, 청구법인이 속하는 ‘○○○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되고 ‘○○○ 업체’가 수입실적 상위 업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선정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HS 10단위를 고려하더라도 ○○○(HSK 9404.29-0000)와 기타 ○○○(HSK 9404.90-0000)는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쟁점사항

(1)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과세가격 결정시 제4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11.6월 ㈜○○○로부터 ○○○社 제품과 관련한 사업부문을 양수하여 ’11.7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 Inc.社가 지분 100%를 보유한 ○○○社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11.7월부터 ’12.3월까지는 기존 ㈜○○○의 수입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였는 바, ’11년도 결산결과 15.6%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12년에도 6.5%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물품 수입가격의 인하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8.51%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12년 15%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이후 ’13년에는 ’12년 인하된 가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당해 연도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12월 인보이스(INVOICE) 추가 발행을 통해 관계사간 적정 영업이익률인 4% 수준이 되도록 수입가격을 재조정하여 미화 ○○○불을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였고, ’14년부터는 기존 대비 40%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판매채널은 백화점, 대리점 및 온라인을 통한 판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백화점을 통한 판매가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구조는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적정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백화점에 납품하고 백화점은 납품받은 가격에 다시 백화점 수수료(29%)를 덧붙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백화점은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뒤 미판매 재고품은 반품하는 형태의 거래’인 ‘특정매입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시점에는 외상매출(매입)으로 처리하였다가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백화점’ 및 ‘백화점으로부터 최종소비자’로의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청구법인은 백화점 납품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백화점은 해당금액을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백화점 수수료’를 판매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결국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쟁점(1) 청구법인과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제3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비교가격 대비 10% 이하인 8.51%가 인하된데 불과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인수 원년인 ’11년 영업손실은 수입가격이 아닌 본사의 광고비용 미환급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인수 및 개시에 따른 본사 차원의 경영지원으로 판단되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 폭도 본사에서 정한 관계사간 적정 영업이익률(4%)을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7.5%)이고, 수입가격 인하에 따라 과도하게 발생한 영업이익 중 일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인하는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주장이다. 「WTO관세평가협정」제1조제2항(a) 및 「관세법」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거나,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청구법인의 ’11년 영업손실은 매출원가인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아니라 ㈜○○○와의 약정에 따른 양수대가 및 영업권 지급, 본사의 광고․마케팅 비용 미환급, 환율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12년부터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본사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이미 3.54%의 영업이익률이 예상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고, 본사가 정한 관계사간 적정 영업이익률(4%)을 초과하여 7.5%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 폭(8.51%)이 결정된 점, ③○○○ 본사가 작성한 전문 상 청구법인의 목표영업이익 항목에 “Compensate for Start-up” 즉, “사업인수 및 개시에 따른 지원”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점, ④’13년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12월 인보이스(INVOICE)를 추가 발행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도 영업이익률이 관계사간 적정 영업이익률인 4% 수준이 되도록 수입가격을 재조정하고 추가 영업이익분(미화 ○○○불)을 수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⑥「WTO관세평가협정」해설1.1 제12항에 따르면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기”는 “가능한 수출일에 근접한 것으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관행 및 시장조건이 동일한 범위내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에서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시점(’12.4월)과 비특수관계자인 ㈜○○○가 쟁점물품을 마지막으로 수입한 시점(’11.6월) 간에는 약 9개월의 차이가 있어 협정 등에서 규정한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된 가격이라는 비교가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며, ⑦「관세법시행규칙」제5조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이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4방법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중 청구법인과 취급품목 및 거래형태가 달라 비교대상으로 부적합한 업체는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경쟁사인 ㈜○○○는 포함되어야 하며, 통지세관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청구법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백화점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종․동류비율은 ‘○○○’와 ‘○○○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비교대상업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법하게 선정되었는 바, 비교대상업체를 개별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3년의 경우 비교대상업체가 단 1개社(㈜○○○)만 선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평균율을 적용한 것으로 추가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는 비교대상업체 선정기준인 ‘수입실적 상위 100개 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선정기준에 따라 배제된 것이고, 통지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에는 비교대상업체의 ‘백화점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시 청구법인의 백화점 수수료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통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①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출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그 판매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약정된 정산금액과의 차이는 실질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 라고 회신(2013.1.13)한 바 있으며, ②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6장 수익>편에 따르면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백화점과의 거래는 “재화의 판매”로 볼 수 없으며, 수익의 인식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으로 판단되는 점, ③청구법인이 백화점과 맺고 있는 ‘특정매입거래’ 계약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시점에는 외상매출(매입)으로 처리하였다가 백화점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비로소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백화점’ 및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되는 점, ④미판매분에 대한 재고 및 위험을 백화점이 아닌 청구법인(최종적으로는 수출자인 본사)이 부담하는 사실상의 ‘위탁판매’ 형태의 거래로 보이는 점, ⑤백화점 수수료를 판매관리비로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원천공제하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방식은 법인세 목적의 ‘세무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관세평가 목적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매출액’, 백화점 수수료는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⑥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납부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정 목적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아닌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6조에서는 동종․동류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상위 100개 업체 중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이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으며, 국내판매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등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업종및 품목 등을 고려하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동종․동류비율의 산출범위를 결정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제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관세법시행령」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제4방법 적용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동종․동류비율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업체의 ‘백화점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출된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비교대상업체의 백화점 수수료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통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에서 검토한 국내판매가격 결정방법, 비교대상업체 선정방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지세관장이 적용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방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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