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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50일 정도인 점 등) 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에 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요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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