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6.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12. 4. 주식회사 대청공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4-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A은 2013. 6. 7.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같은 날부터 2013. 9.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A은 2013. 12.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다.
199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25년간 근무하여 왔는데, 2013. 6.경부터 양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었다.
2013. 7. 29.(다만, A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2013. 8. 8.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오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조퇴 후 ‘D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D 정형외과’에서 2번 진료를 받고, ‘E 재활의학과’에서도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되었다.
2013.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1.5m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오르내리면서 오른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계속 작업하는 도중 오른쪽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송곳에 찔리는 듯한 통증이 있었으며, 심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무릎이 ‘퉁퉁’ 부어있고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 오전에 ‘F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3. 9. 26. 재해발생 경위서(갑 제3호증의 4)에는 ‘2013. 8. 2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9. 26.’의 오기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