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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094 | 상증 | 1999-06-07
문서번호

재삼46014-1094 (1999.06.07)

세목

상증

요 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96, 1997.11.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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