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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3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2:10경 경기 의정부시 B 화단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청소대행회사 대표인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청소한 빵집의 빵이 도난된 문제로 추궁을 당하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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