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한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 최초 조사 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 두고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합의 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함으로써 늦게 나 마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고 다른 측면에서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