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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정8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부산시 북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차량 밑으로 길고양이 집을 밀어넣었고, 마침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N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각 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 M을 비롯하여 목격자 N, O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일자에 관하여 M, N은 수사기관에서 2019. 2. 22.로 진술하였다가, M은 이 법정에서 2018. 10. 15.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N은 여전히 위 일자임을 주장하여 그 진술 상호간에 일부 모순이 있으나, 객관적 자료로서 피해자 M과 피고인이 각 제출한 각 녹화 동영상 파일의 작성일자가 2018. 10. 15.로 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M과 다툼이 있었던 일자를 2018. 10. 15.로 특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M은 2018. 10. 15.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였던 O 역시 각 녹화 동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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