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의 약정인 D의 성명 옆에 ‘사업자 I의 대리인 ’, ‘ 사업자(피씨방 I의 대리인)’(이하 위 두 문구를 ‘추가 기재 부분’이라고 한다)를 빨간색 볼펜으로 추가 기재한 후 이 사건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 문서행사의 상대방은 추가 기재 부분이 빨간색 볼펜으로 기재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추가 기재 부분은 D의 서명날인 옆에 기재되어 있어서 정정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기재된 문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D는 이와 같은 추가 기재에 동의한 바 없고 추가 기재된 이 사건 약정서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업관계자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이지 굳이 추가 기재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9.경 D, E과 부천 원미구 F빌딩 8층의 피씨방과 커피숍을 인수하고 전남 보성군 G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사업을 하는데 공동투자하여 이에 대한 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하는 취지로 논의하여 관련 공동투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후 위 사업이 무산되어 공동투자자인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에 투자금반환소송(2015가단7743호)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내용 중 투자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기존 투자 약정서에 투자관계에 관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