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2016.11.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주)▽▽인터내셔널(이하 “당사”)은 해외 통신사업자가 발행하는 통신 선불usim*(통신서비스인 전화 및 데이터 이용권)의 국내 판매영업을 검토 중에 있음
*USIM(범용 가입자식별모드,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사용자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1장의 카드에 구현한 카드로서3세대 이동통신(WCDMA)의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손톱만한 크기의 칩(출처 : 두산백과)
○통신 선불usim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처럼 일정금액이 미리 충전되어있는 유가증권으로
-고객은구입한통신 선불usim을 자신의 이동통신(WCDMA) 단말기에삽입하여 해외에서 일정금액만금의 통신서비스인 전화 및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통신 선불usim을 구매하는 것은 타국에서의 통신비용을 절감하기위한 것으로 광의로 보면 수출효과(달러 결제 비용의 감소)가 발생
2. 질의내용
○(질의1) 국내사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선불usim을 직접 수입하여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영세율) 여부
○ (질의2) 국내수입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국내사업자는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에게판매하는 경우 국내수입업자와 국내사업자 간 거래시 부가세 과세(영세율)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등의 범위】
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상품권의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 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