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최대주주 채무면제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826 | 법인 | 2008-12-05
문서번호
법인세과-3826(2008.12.0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